보비스(이동보훈복지)
목포보훈지청.장례비용 감면 협약(인터넷전남뉴스 2008.5.6)
유연신.최경순
2008. 5. 28. 08:53
목포보훈지청.장례비용 감면 협약 | |||
보훈가족 대상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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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과 2일 목포의료원<원장 최태옥>이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 협약은 보훈가족의 복리증지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목포보훈지청이 관내 시/군의 위탁 병원과 장례식장 협의에 의해 이뤄진 특별사업이다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그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을 해당 시설에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