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행정 신문보도 등
목포보훈지청 보훈가족 장례비 감면 협약(08.5.7광남일보)
유연신.최경순
2008. 5. 6. 20:15
2008년 05월 07일
목포보훈지청 보훈가족 장례비 감면 협약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은 "목포의료원과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사망시 장례 비용의 20%를 감면해주는 '보훈가족 장례비용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훈 가족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내 시, 군 위탁병원 및 장례식장과 협의해 실시하는 목포보훈지청의 특별사업 중의 하나다.
이 협약을 통해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을 해당 시설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목포보훈지청 보훈가족 장례비 감면 협약
이번 협약은 보훈 가족의 복리 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내 시, 군 위탁병원 및 장례식장과 협의해 실시하는 목포보훈지청의 특별사업 중의 하나다.
이 협약을 통해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을 해당 시설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