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비스(이동보훈복지)

사천지역 보훈대상자 장례비용 20% 감면

유연신.최경순 2007. 3. 5. 17:47
2007년 3월 5일(월)
사천지역 보훈대상자 장례비용 20% 감면

진주보훈지청, 남해·삼천포 장례식장 등 협약
2007년 03월 02일 06시 00분 입력

진주보훈지청과 남해전문장례식장·삼천포장례식장·삼천포서울병원장례식장은 지난 28일 삼천포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20%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사천지역 독립유공자 등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장례비용 20%가 감면된다.



진주보훈지청(지청장 김의행)과 남해전문장례식장·삼천포장례식장·삼천포서울병원장례식장(대표 정원주)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삼천포장례식장에서 사천시 관내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비용 20%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삼천포장례식장 등 3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정원주 대표는 평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바탕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보훈가족의 장례비용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감면내용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상조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사용료, 장례용품, 운구차 이용료의 20%를 감면한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