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7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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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훈지청·함양군, 참전유공자 증서 수여식 2006년 11월 26일 23시 30분 입력
이날 함양군 관내 7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의용경찰 신분으로 참전해 공훈을 세운 참전유공자로서 이들에게는 매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7만원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액의 60%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영구용태극기와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국립호국원에 부부가 합장할 수 있게 된다. <강대용 기자> 경남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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