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훈지청은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27가구, 94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방문 지급 해 오고 있다. 재해위로금은 불의의 재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으로 재해극복의지를 제고하고자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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