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훈지청(지청장 류종열) 관내 거창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조례1787호, 2006.2.14)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①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1만원 지급, ②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③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거창군내 관광지 등 입장료 감면, ④기타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2006년 9월 중 추경예산 승인을 마치고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거창군 관내 6·25참전자 67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전조례제정을 위해 진주지청에서는 아이디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내의 일반 시·군에도 거창군의 사례를 전파하여 지원조례 제정을 협조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①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1만원 지급, ②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③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거창군내 관광지 등 입장료 감면, ④기타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2006년 9월 중 추경예산 승인을 마치고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해 거창군 관내 6·25참전자 67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전조례제정을 위해 진주지청에서는 아이디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내의 일반 시·군에도 거창군의 사례를 전파하여 지원조례 제정을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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