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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고엽제 환자 등록(2013.5.11현재)

유연신.최경순 2013. 7. 11. 09:13

해외 거주 고엽제 환자 등록 안내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대상

영주권자(한국 국적 보유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9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18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

시민권자(국적상실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8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신청 가능

 

2. 신청 시 구비 서류(우편 신청 가능, 우편으로 접수 시 등기우편 송부 요구)

① 고엽제등록신청서

②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신고서(재외공관 공증 필요)

③ 병원진단서(외국에서 발행된 진단서의 경우 번역 후 공증 필요)

④ 반명함판 사진 1매

⑤ 시민권 신분증(또는 여권 국적표시) 사본 1부

⑥ 병적증명서 1부

⑦ 제적등본 1부

 

3. 등록 절차

① 등록신청 후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밀 검진과 신체검사 실시 : 혈액 등 기본검사와 필요 시 CT.MRI 등 촬영

검진 및 신체검사를 위해 입국할 경우, 미리 희망하는 검진일자․시간 등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

보훈병원 검진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여부 등 확인 후 법적용대상여부 등 결정

 

4. 등록.결정 시 지원내용

①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되어 상이등급 판정(1~7급)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지급

※ 국적상실자는 보상금 외의 다른 지원은 불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판정(경도.중등도.고도)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국적상실자는 지원 사항 없음

 

5. 신청 시 관할 청 : 국적상실 전 최종 주소지 관할 보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