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6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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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훈지청-고성 서울병원 장례비용 감면 협약 체결 2007년 04월 06일 06시 00분 입력 진주보훈지청(지청장 김의행)과 고성서울병원장례식장·고성삼성병원장례식장(대표 김성수)은 지난 4일 오후 고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서 고성군 관내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비용 20% 감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고성서울병원장례식장 등 2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는 평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바탕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보훈가족의 장례비용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감면내용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 보훈청에 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중 상조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장례식장 이용자다. <강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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